오늘 갑자기 화제가 된 배우 서현진의 전세 사기 뉴스.
배우가 전세 사기 당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전세라는 말도 있는데요,
살펴보았습니다.
배우 서현진 전세 사기 당했나?
배우 서현진은 2020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에 전세금 25억 원으로 입주해 전세권 등기까지 마쳤고, 2022년에는 1억2500만 원이 인상된 26억2500만 원으로 재계약했습니다.
2024년 4월 계약 만기 시점까지 집주인 측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같은 해 9월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자택을 비웠으며 2025년 4월 본인이 직접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주택의 감정가는 약 28억7300만 원이었는데 이미 한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 입찰가는 22억989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서현진의 전세보증금(26억2500만 원)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전문가들은 서현진이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가능성이 낮고 일부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속사는 “배우 개인의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우가 전세 사기를 당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좌시하기 어렵다는 말, 전세 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우 서현진 역전세일까?
역전세란 전세 계약 갱신 시점에 전세가격이 계약 당시보다 낮아져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2년 전에 2억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만기 시점에 전세 시세가 1억5000만 원으로 떨어지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1억5000만 원에 5000만 원을 더 보태 기존 임차인에게 2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역전세는 주로 전세가격 하락, 전세 수요 감소, 주택시장 침체 등에서 발생합니다.
배우 서현진의 경우 정리해보면
전세사기인가? 로 보면 집주인이 전세 만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후 경매까지 직접 신청해야 했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볼 수 있습니다.
역전세나 깡통 전세인가? 로 보면 경매 최저 입찰가가 전세금 보다 낮아 보증금 전액 환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감정가 하락으로 인해 깡통 전세로 볼 수 있습니다.
서현진의 경우 집주인의 보증금이 미반환(전세 사기)이 되었고 전세금이 집값 및 경매가 보다 높은 깡통 전세, 그리고 전세 시세 하락에 따른 역전세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전세 사기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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